건물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 사업참여 신청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이하 | 28,329 | 일반모듈 | 972/kW | - |
저탄소모듈 | 1,009/kW | |||||
건물일체형 | - | 9,177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
축사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축사지붕 태양광발전사업은 축사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축사지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하며, 지자체 조례 확인을 통해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조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한전 계통연계 (선로용량) 확인, 삼상 선로 확인,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확인, 진입로 확인, 사업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 사업참여 신청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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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축사 및 축산시설 |
200kW이하 | 28,329 | 일반모듈 | 1,120/kW | - |
저탄소모듈 | 1,167/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