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지원대상
발전사업 허가
- 3MW 이하 : 지자체
- 3MW 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판매사업자
선정
선정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선택사항)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 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체결
- 전력거래소
*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RPS대상설비
확인
확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신고
- 사용 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시공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