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수익이 높은 산업단지 지붕 및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수익 창출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에 일조하고자 함
사업의 장점
-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추가적 경제수익 창출가능
- 일조량 확보가 가능한 공장 지붕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계통연계가 용이하고 공급인증서(REC)의 높은 가중치 부여(1.5)를 받아 수익성 측면에서 탁월
-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능
- 태양광 설치로 공장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틸리티 운용 시의 비용절감 효과가 큼
-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가 별도 없으므로 설치가 용이
- 산업단지 외 일반공장도 금융지원사업 가능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진행절차
- 사업참여 신청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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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이하 | 28,329 | 일반모듈 | 972/kW | - |
건물일체형 | - | 9,177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
시공현장